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찔랭이
찔랭이23.06.28

퇴직금 기준은 직전 3개월이 원칙인가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데 한 대표님 밑에서 오래 일했고 그 전 사업장 폐업하실때 퇴직금 한번 받았고 옮긴 사업장에서 1년넘게 일하다 그만둘까 하는데요

옮긴 후 1년이 됐을때 급여를 올려주셨는데 퇴직금에 대하여 얘기하시길 직전 3개월로 계산하면 너무 많이 줘야한다? 1년 평균치로 해서 주겠다? 라는 말씀을 하셔서 저의 급여가 올라가 부담이 된다는 말씀같은데 저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원칙이 직전 3개월인지 어떤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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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의 정의가 이를 산정하기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질의와 같이 임금이 인상된 경우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게 법에 따른 산정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년치 평균하여 실제 발생할 퇴직금 액수보다 적은 경우라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차액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해당 기간의 달력상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 / 해당 3개월간의 총 일수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산정해야하는 바,

    위 지급방식은 dc형 퇴직연금제도 산정방식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이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것입니다. 다만 이 금액이 현저히 많거나 적은 경우 1년을 평균하여 퇴직금을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원칙은 이전 3개월이고, 1년에 대한 기준은 법 어디에도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바, 이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이므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1년간 평균급여를 기준으로 적용하여 퇴직금이 낮아지는 경우에는 무효이며 법에서 정한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