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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웜뱃172
훈훈한웜뱃17223.06.17

중간에 3.3 프리랜서 전환 해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알바를 한지 2년 쫌 덜 됐고(1년 11개월) 이번에 관두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일반 알바 근로자 신분으로 근로 계약서를 작성 했는데, 사장님이 제 월급이 높아서 일반 근로자 신분이 아니라 3.3 프리랜서로 등록 해야 한다고 하셔서 올 해 초에 3.3 프리랜서로 중간에 바꼈어요.

저는 지금 기본급+제가 일한 것의 인센티브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알아보니까 3.3 프리랜서는 퇴직금 대상이 아니지만 이전에 제가 일반 알바 신분으로 1년 넘게 일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이 경우는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주말 이틀 12시간씩 주 15시간 이상 근무 하고 월 60시간 이상 근무 했고 일하면서 4대보험은 그냥 안 들었어요. 전체 일한 기간은 2년 좀 안되는데 중간에 3.3 프리랜서로 바뀐거라 제가 궁금한 건

1. 저같은 경우도 퇴직금을 받을 수가 있는지

2. 만약 받는다면 퇴직금 산정은 제가 프리랜서로 전환되기 전 3개월의 평균 임금을 받는건지 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을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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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가 계속되면서 명칭만 프리랜서라고 한 것이라면 최초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고, 평균임금은 최종적인 퇴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프리랜서의 실질에 따라 귀 근로자의 퇴직금 기준 기간이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프리랜서의 실질이 프리랜서라면 그 기간을 제외한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만을 퇴직금 기준 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프리랜서의 실질이 근로자라면 프리랜서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포함한 근로기간 전부를 퇴직금 산정의 기준 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사 전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서 지급받습니다. 또한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3.3%를 떼는 기간도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프리랜서라면 1년이상을 근무해도 퇴직금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형식만 프리랜서로 4대보험 가입없이 3.3%세금처리를 하더라도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라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퇴직금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단, 근로자성 판단에 따라 프리랜서 기간도 근로자성 인정될 수 있다면

    프리랜서 기간 포함하여 최종 퇴직 이전 3개월 급여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이 높다고 프리랜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이고 전체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경우 형식상 프랜서계약을 체결했을 뿐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이 형식상 프리랜서이므로 프리랜서 형태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날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