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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책임감있는살구
처음부터책임감있는살구

프리랜서분 퇴직금 지급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회사에서 3.3프리랜서로 계약을 했지만

근로자성을 띄는 부분들이 있어 1년 일하신 분께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아직 3월 귀속분 급여는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 분의 경우
24년 3월 26일에 입사하셨고
25년 3월 26일에 퇴사하셨습니다

프리랜서로 계약할 때
주 4일 근무, 하루 4시간 근무 (1주 16시간 근무로 계약)
24년 12월 시급은 10,000원으로 드렸고,
25년 1월부터는 시급을 10,100원으로 드렸습니다

근무한 일수와 시간은

24년 12월 : 회사 사정으로 인해 2일 더 일하시게 되어
18일 근무 총 72.5시간 근무하셨고

25년 1월 : 14일 근무, 하루 4시간씩 근무 총 56시간 근무
25년 2월 : 16일 근무, 하루 4시간씩 근무 총 64시간 근무 입니다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드리면 좋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임금평균에 기초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주 16시간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다만, 상기 내용만으로는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을 책정하기 어려우므로 답변이 제한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떄,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통상임금은 "16/40*8*10,100원=32,320원"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