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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근로자에서 3.3% 프리랜서로 바뀐 경우 퇴직금 지급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올해 3월까지 4대보험 근로자였고 4월부터는 3.3%프리랜서로 근무하시는 직원분이 계신데 3.3%프리랜서로 변경된 후에는 짧게 근무하셔서 월급은 줄어든 상태입니다. 프리랜서로 근무하신 기간까지 합치면 총 3년정도 일하셨습니다.

1. 아직 퇴사하시진않았고 퇴직금 관련해서 중간정산 원하시는데 프리랜서 근무기간까지 합친 기준으로 퇴직금 계산해드려야하나요?

2. 프리랜서로 계약사항 바뀌어도 퇴직금 정산은 해드려야하는게 맞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프리랜서가 맞다면 법상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프리랜서 기간은 제외하는게 맞지만 근로자임에도

    세금처리만 3.3%로 처리하는 경우라면 3.3%기간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프리랜서에 해당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계속근로한 기간이 아니므로 이를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하면 될것입니다.

    다만, 근로자성은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지간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전체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근로자인지는 4대보험 가입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금까지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자로 근무해 온 경우 처리 업무가 종전관 동일한 방식이면 근로자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3.3% 세금처리 기간에도 퇴직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에 규정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든 근로계약을 3개월을 이상 체결한 경우 근로자는 근로시간이 줄어들기 전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월급도 줄고 이럴 경우 줄어든 월급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되어 불이익 하므로 이런 불이익을 보전해 주기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해당 근로자는 위 내용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한 것으로 보이고 중간정산 기간은 위 근로시간이 줄어들기 전까지 일자 기준 3개월 종전 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중간정산을 허용해 줄 경우)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 퇴사하지 않은 이상 퇴직급여보장법상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없습니다. 만약 법으로 정한 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한다면, 프리랜서 근무기간까지 합한 기준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2. 프리랜서로 외관상 계약형태가 변경되었다고 해도,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급여는 정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프리랜서 계약 전 후 노무제공의 형태가 실제 동일하다면(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프리랜서 형태로 근무한 기간 또한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해야 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