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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코알라155
견실한코알라15522.04.25

영업직 프리랜서 퇴직금이 궁금합니다.

퇴직한지 2년 정도 되었습니다.

기본급은 한달데 30만원 받았고, 그외에 다 인센티브로 3.3% 떼고 급여 받았습니다.

4대 보험 당연히 미가입이었구요.

시간이 좀 되어서 근로계약서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급여 내역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 급여 기준은 3년까지 가능하다고 하여 질문드립니다.

그리구 영업비밀유지 같은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거기에 퇴직금 지급 하지 아니한다 라고 쓰여 있더라도 지급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쓰여있던 것은 아닌데, 궁금하여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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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다만, 위 법령에 따른 퇴직금 청구권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말씀하신 사항만으로는 퇴직금 지급이 가능할지 여부를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성을 우선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아래는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이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만 확인할 수 있는데, 다른 요건도 만족하여야 합니다. 특히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계약서 등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등의 규정은 무효가 되므로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퇴직금 청구를 위해서는 질문자분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인정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보험회사 지점장 관련하여 대법원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 사례와 부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영업직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노동법적 이슈가 존재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먼저 필요합니다.

    2. 만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해 집니다. 퇴직금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 적용되어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한 시점(퇴직 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실질적인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기 전에 퇴직금을 미리 사전에 포기한다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만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는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지급 받은 임금 내역과 실제 어떤 식으로 업무를 수행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 등 확인이 있어야 하므로 한번 노무사 상담을 자세히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3.3%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더라도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퇴직금을 사전에 포기한다는 약정은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시간이 좀 되어서 근로계약서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급여 내역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 급여 기준은 3년까지 가능하다고 하여 질문드립니다.

    그리구 영업비밀유지 같은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거기에 퇴직금 지급 하지 아니한다 라고 쓰여 있더라도 지급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근로자인지를 먼저 입증해야 퇴직금 신청여부를 논할 수 있습니다.

    애당초 순수프리랜서라면 퇴직금 지급의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프리랜서로 하셨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더라도 실재 근로자에 해당하시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은 사용자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아래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자로부터 정상적인 업무수행 명령과 지휘·감독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여부

    -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속득세의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여부

    정확한 내용은 노무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2. 따라서 질의와 같이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필요서류로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업무지시 메일, 메세지, 근태기록 등)를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급여 기준은 3년까지 가능하다고 하여 질문드립니다.

    -----------

    인센티브제였어도, 아래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근로자라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아래 확인해 보시고, 해당한다고 생각되시면, 지금이라도 청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3년내 가능합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 1. 프리랜서의 근로자성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프리랜서의 근로자성의 판단은 검토할 사항이 많으므로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이에 대한 심층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프리랜서의 경우 퇴직금 발생 요건중 근로자성이 문제됩니다. 노무를 제공한 실질이 근로자로서 노무를 제공한 것이라면 다른 퇴직금 발생 요건을 충족한다는 하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겠으나 실질이 도급 등에 의한 것이라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