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지혜로운침팬지14
지혜로운침팬지1423.07.28

실업급여 받으며 일 했을 시 퇴직금 궁금합니다.

지인이 실업급여을 받아가며 6개월 정도 주6일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사업장 측도 알고있었습니다.

추후 2년5개월 가량 더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며 퇴직금을 요구하려하는데 사업장측에서 실업급여 때 이야기를 하며 못 준다고합니다

1.(사업장과 이야기가 잘 되어)실업급여 뺀 2년 5개월치를 받을 수 있다

2.총 일한 기간인 3년 정도를 다 받을 수 있다.

3.(사업장이 신고하여)실업급여 물어내며 퇴직금 못 받는다


현실적으로 가능성 높은 쪽과 고견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한 기간에 대한 근로기간 인정을 위하여는 부정수급의 법적책임을 부담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부정수급에 대하여는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의 전액 반환 및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단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일을 한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회사에선 약점을 잡고 퇴직금을 떼어먹겠다는 것이고, 애초에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여부와 별개로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해당 사업주에게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현재 사업주가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에 공모하지 않았으므로 언제든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신고할 수 있고, 따라서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고 실업급여액 및 추가징수금을 납부하면서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실업급여 부정수급과는 서로 별개이므로 사용자는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해당 근로자는 구직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실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근로시간 요건만 충족되면 전체 근무 기간에 대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기간 근무하였음에도 미신고 등으로 계속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부정수급이 될 수 있는 점은 인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