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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비적용 근무 후 정규직 전환

3년 동안은 고정급(프리랜서 3.3% 세금/4대 보험 비적용)으로 근무하다가 4대보험이 적용되는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고정급이었으나 4대 보험 비적용 받은 근무기간 3년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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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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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기간 동안 제공한 노무의 성격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제공한 근로에 해당한다면 그 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근로자가 맞다면 전체기간(최초입사일~실제 퇴직일) 퇴직금 발생합니다.

    2. 퇴직금은 아래 요건만 만족하면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3.3퍼센트 공제, 4대보험 미가입, 근로계약서 미작성, 비정규직, 알바라고 하더라도

    사용자(사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가 맞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현재 재직중이시므로, 실제 퇴직시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