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서 3.3프로 이후 4대보험 바꾸는 거
프리랜서계약서로 3.3프로 떼고 3개월간 일 하고 이후에 4대보험으로 바꾸게 되면 퇴직금을 받을 때 3.3프로 떼고 프리랜서로 일한 기간은 퇴직금에 포함이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3%를 뗐다고 해서 프리랜서가 아니라 그냥 근로자인데 위법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3프로 떼고 프리랜서로 일한 기간은 퇴직금에 포함이 안 되나요??
→ 실제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기간도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하였지만 실제 근로내용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프리랜서 기간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를 갖고 있으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해당 기간을 재직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3.3% 프리랜서로 근무한 기간도 4대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지 않았을 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근무한 것은 맞으므로 해당 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금처리만 3.3%로 하고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3.3%기간도 모두 포함하여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프리랜서 기간도 실질적으로 근로자로서 근로한 경우라면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