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넘은 프리랜서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
제 급여가 기본급 + 인센티브로 받았었는데
3.3 프리랜서로 1년 4개월째 구직중입니다.
대표님 사망으로 폐업처리 예정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 기본급에서 4대보험 든지는 3개월 되었고,
인센티브에서 3.3은 계속 내고 있었습니다.
4대보험 들기전에는 급여 전체에서 3.3 떼고 급여 정산 받았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180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다가 일정한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특수고용노동자)는 ①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이상 보험료 납부 ②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을 하게 된 경우 ③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가 이직할 때 수급할 수 있습니다.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프리랜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으므로 실제 근로자라면 회사에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되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