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됩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후, 실질적으로 프리랜서로 일하였다면 해당 기간은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와 달리,
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정해진 근무시간에 출근하여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해당 사업장의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해당 기간 또한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됩니다.
참고로, 퇴직금 지급을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