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프리랜서계약 퇴직금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정규직 입사인데, 수습기간 계약서 쓰려고 보니 프리랜서 계약서였고 당시에 찝찝했지만 작성했습니다.
프리랜서로 3개월 계약 후 정규직으로 다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경우 프리랜서로 일한 3개월은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프리랜서로 일한 것과 이후 정규직 근로자로 일한 것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면
합산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계약 한 기간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해당 기간도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에, 프리랜서로 계약한 기간 동안 실제로는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해당 기간을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질이 근로자 신분이었다면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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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3개월도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프리랜서 때 하던 일이나 근무형태 등이 지금과 동일하다면,
그때도 근로자였습니다. 포함합ㄴ디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