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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프리랜서계약 퇴직금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정규직 입사인데, 수습기간 계약서 쓰려고 보니 프리랜서 계약서였고 당시에 찝찝했지만 작성했습니다.

프리랜서로 3개월 계약 후 정규직으로 다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경우 프리랜서로 일한 3개월은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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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프리랜서로 일한 것과 이후 정규직 근로자로 일한 것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면

    합산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계약 한 기간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해당 기간도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에, 프리랜서로 계약한 기간 동안 실제로는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해당 기간을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질이 근로자 신분이었다면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3개월도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프리랜서 때 하던 일이나 근무형태 등이 지금과 동일하다면,

    그때도 근로자였습니다. 포함합ㄴ디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