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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알바로 계약했는데 퇴직금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근무한지 1년 넘었고 처음 계약할 때 프리랜서 계약으로 했습니다. 3.3세금 떼고 계약서에 프리랜서 계약으로 퇴직금 없다 명시 되어있긴하고요 근데 알바를 하면서 사장님이 이거해라 저거해라 지시도 하도 출퇴근 시간도 정해져있고 이게 프리랜서가 맞나요? 업무 내용 카톡도 다 있도 하는 것만 보면 프리랜서가 아니라 그냥 근로자형탠데 퇴직금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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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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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근로자로서 퇴직금 요건 충족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말씀주신 내용을 보았을때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해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근로자성 인정시 1년이상 근무사실이 입증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계약 형식이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실제 사업주와 사용종속관계 하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에 해당하며,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퇴직금도 발생을 합니다

    사용종속관계 여부는 출퇴근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는지, 업무 지시에 따라 수행한 것인지, 기본급 여부 등을 살펴 판단하며, 실제 보통의 다른 알바처럼 일을 한거면 근로자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근로자성 전제로 하여

    퇴직금 미지급 진정 제기하셔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다가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