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상용직, 일용직 혼재일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에서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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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자녀가 몇세까지 가능하며 휴직중 지원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신청 당시 자녀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하며,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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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께서 영전을 하신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좌천되서 다른 곳으로 발령을 받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직의 처분이 정당한 인사명령인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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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권고사직자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질의의 경우 퇴사 전 임금액의 조정만으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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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이상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 당시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취득하여 만 65세 이후까지 계속해서 가입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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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의사를 묻지 않고 전보명령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장소나 업무를 변경하는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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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사 업무 지시불이행 하면 회사 짤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 시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일회적인 지시불이행만으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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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계약직으로 일하게 됐습니다. 실업급여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라면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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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연차와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용역사업자인 프리랜서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연차휴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형식상 프리랜서라도 실질적으로는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연차휴가나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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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없는 퇴사를 할 경우 퇴직금 문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이에 따라 사직 효력 발생일까지 결근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퇴직금이 감소하게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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