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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꿈을 펼쳐라
네 꿈을 펼쳐라

지인께서 영전을 하신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좌천되서 다른 곳으로 발령을 받으셨습니다.

이런 황망한 경우도 있네요.

영전하셔서 축하인사도 화분도 보내드렸는데...

3일만에 좌천되서 연계된 다른 기관으로 발령을 받아서 가셨습니다.

쉬쉬하는 경우라 정확한 사유는 알수 없지만 민원인의 사유 때문이고 들었습니다.

민원의 정당성이나 합법성 등을 따져볼 틈도 없이 이런 식으로 좌천과 인사발령을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요?

사기업고 아니고 공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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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명확한 사정은 알기 어려우나 공무원이 아닌 공기업인 경우 각 기관의 인사규정 등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공기업의 인사 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공공기관, 공기업 종사 근로자가 민간의 영역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민원이 발생한 사실 그자체만으로 근거 없는 인사명령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승진이나 강등이 아닌 이상 영전이나 좌천은 객관적인 평가라고 보기 어렵고, 인사발령은 사용자의 권한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부당한 인사발령으로 생각이 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공기업은 그런 리스크 등 고려해서 보수적으로 하는데

      3일만에 좌천되실 정도면 심각한 사유가 아니셨을까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죄천된 사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만약 덩당한 사유가 없이 인사가 이루어졌다면 노동위원회에 권리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직의 처분이 정당한 인사명령인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에서 근로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를 특정하거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지정한 경우 당해 근로자에 대한 전직처분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인사권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이나 인사권 행사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어야 합니다. 징계, 전직, 해고 등 부당한 인사명령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