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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어쩌면호화로운양념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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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종료 후 직급 통보관련 문의드려요

경력직으로 입사했고, 수습기간 후 직급 정리해준다고했습니다. 그런데 수습기간 종료시점이 다가와서 인사발령이났고, 사전에 아무협의없이 일방적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경력이 적은데도 높은 직급 부여받는 사람도있고, 정해진 직급체계도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처리해도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사이동은 업무상 필요성이 생활상 불이익보다 커야 하고, 협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업무상 별다른 필요성 없이 인사이동이 이루어졌다면 부당전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당 인사발령이 정당한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승진 등 인사발령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인사발령으로 인해 종전의 임금이 삭감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의 문제가 발생하며 이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