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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할미새264
청초한할미새26423.07.03

근로 계약시와 다른 승진시점 등

근로계약 시에는 회사 경력산정 기준에 따라 거의 70프로 경력을 낮춰서 들어오면서 대신 1, 7월 인사이동-승진시점에 맞춰 7월 승진대상자다라는 구두 설명으로 연봉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인사정책 변동 안내 없이, 10월로 승진시점 변경되었고, 없던 승진을 위한 시험포함 과정이 생겼다고 7월 3일 '승진'관련 문의를 하였더니 답변을 받았습니다.

조치할 수 있는 건이 아무것도 없을까요. (인사정책변동은 회사내부 아무도 모릅니다. 인사팀과 저 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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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승진관련 내용이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되어있다면 해당 부분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를 얻지 않고 변경하는 경우 효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재직 중인 근로자의 직급이 하향되지 않고 기존에 받던 임금 및 수당 등이 감소하지 않으면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만으로 개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승진, 승급 등 인사에 관한 결정사항은 회사의 고유한 권한으로서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회사의 재량에 맡겨질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승진에 관하여 근로계약서나 사규에 별도 규정이 없다면 인사권은 회사의 재량이라고 볼 것인 바, 귀 근로자가 회사와 승진 관련 합의가 있었다는 내용에 관한 명확한 입증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회사의 위와 같은 조치에 대하여 법적인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두 설명은 증거가 남지 않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승진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도 위법이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승진은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이라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민법상 계약의 체결은 낙성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구두로 체결한 계약 또한 효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구두계약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불이행 시에는 민사소송의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