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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검은꼬리186
숙련된검은꼬리18623.09.21

경력 이직 채용후 안내된 조건과 불 일치 합니다.

이직 과정에서 안내된 처우 협의중 과장 진급고 관련된 내용이 담당자의 실수 라며 이행 되지 않습니다.

법률 검토가 가능 할까요?

이직전 대리 4년차 23년 진급으로 안내를 받고 이직을 하였습니다.

해당 회사의 진급사정일이 7월1부 여서 7월에 과장진급에 대한 안내를 전화로 받고 녹음 하였습니다.

22년 10월에 입사를 하였고 진급에 누락이 있어 확인 해본 결과 대리 3년차 24년진급으로 처리 되어 있습니다.

협의 내용과 다른 것에 따라 이행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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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진급과 관련된 사항은 노동법에는 정해진 바가 없고, 이행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지는 법률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승진, 승급 등 인사와 관련된 사항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이 원칙이나, 인사와 관련된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특정 직급이 당연히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누락시킨 경우에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