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경력 이직 채용후 안내된 조건과 불 일치 합니다.
이직 과정에서 안내된 처우 협의중 과장 진급고 관련된 내용이 담당자의 실수 라며 이행 되지 않습니다.
법률 검토가 가능 할까요?
이직전 대리 4년차 23년 진급으로 안내를 받고 이직을 하였습니다.
해당 회사의 진급사정일이 7월1부 여서 7월에 과장진급에 대한 안내를 전화로 받고 녹음 하였습니다.
22년 10월에 입사를 하였고 진급에 누락이 있어 확인 해본 결과 대리 3년차 24년진급으로 처리 되어 있습니다.
협의 내용과 다른 것에 따라 이행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