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의사를 묻지 않고 전보명령을 받았습니다.
기관의 사정으로 2개의 계열사를 운영하게 되어 구성원을 재배치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에 개인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다른 곳으로 전보를 명령했습니다.
차도 없고 아이도 양육해야 하는데... 난감한 상황입ㄴ다.
부적절하고 억울합니다. 이런 경우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기관의 사정으로 2개의 계열사를 운영하게 되어 구성원을 재배치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에 개인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다른 곳으로 전보를 명령했습니다.
차도 없고 아이도 양육해야 하는데... 난감한 상황입ㄴ다.
부적절하고 억울합니다. 이런 경우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전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대부분의 인사이동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대법원 또한 사용자의 인사권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법률 위반이나 권리남용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 2015.10.29, 2014다46969).
전직명령의 정당성을 살펴보기에 앞서 '근로계약서 상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의 특정이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전직이 부당하다고 느껴지시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보명령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지나치게 큰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 부분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으로 담당업무 및 근무장소를 특정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부당한 전직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을 정하여 두고 있다면
이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바꿀 수는 없고 동의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상 필요성, 전직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는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와의 신의칙상 협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당 전직의 정당성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사용자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내에서는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무효라고 할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통상적인 인사권의 행사로 전보등 조치를 한다해도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야하므로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등을 준수했는지 등 정당성을 갖추어야합니다.
이러한 요건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불이익여부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장소나 업무를 변경하는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동일회사 내에서의 통상적인 인사이동에 있어서는 근로계약에 직종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취업규칙 또는 인사 관행에 따라 직종이나 직군간 순환배치를 해왔다면 해당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만으로 가능하다고 보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지만, 근로계약에서 업무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부당한 전직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를 살피셔야 합니다. 전직 또는 전보시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전직은 무효입니다. 만일 근로자 동의 규정이 없다면 몇가지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따라 전직명령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1.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이는 인원선택의 합리성, 배치변경의 필요성 등이 해당합니다.
2.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 비교, 전직으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게 증가하였다면 부당한 전직이 될 수 있습니다.
3.근로자와 협의 등을 거쳤는지 여부
위의 3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직명령의 정당성이 판단됩니다. 전직명령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