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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유용한리트리버
압도적으로유용한리트리버

강제적인사발령 그후 부당해고당했어요

한 회사에 16년 근무한 사람입니다

갑작스럽게 저와 상의도 없이 타지역(경기도)로 인사발령을
통보하였고 개인사유(어린자녀 케어, 곧 입주할 아파트 문제등) 로 인하여 인사발령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철회할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인사발령을 따르지 않아 징계위원회를 열었고 직급 누락을 지시하였고 2달 자택 대기발령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후 인사발령을 시행하지 않으면 육아휴직을 쓰라고 반 강제적 권유를 받았습니다
어쩔수 없이 육아휴직을 신청하였고 회사는 육아휴직을 신청하자 저의 근무지를 대전에서 경기도로 바꿔놨더라구요
(육아휴직 종료시 발령지로 복귀시키려는 의도)
5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하였고 더이상 육아휴직 급여로는 생활이 어려워 힘들더러도 경기도 발령지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출퇴근시간 왕복4시간 걸리고 출근경비(기름값+톨게이트비용)등 많은 비용을 제 개인사비로 사용하며 근무를 하였고 몸도 힘들고 급여도 적어 대전으로 복귀를 요청하였으나 회사는 권고사직 진행해줄테니 퇴사를 권유 합니다
너무 억울하고 원통합니다 자녀도 둘이나 있고 아이들이 어려서 퇴사를 하게 된다면 생활이 좀 막막합니다
노동부에 신고를 하고싶은데 어떤 사유로 신고를 할수있을까요? 정말 16년 성실히 근무한 직원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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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무지 및 근무내용을 한정한 때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른 근무지 또는 근무내용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의 인사발령이 있었던 시점에서 곧바로 회사의 인사발령을 다투는 것이 필요했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그런데 지금 인사발령 후 발령난 근무지로 근무하신 상황이셔서 지금 시점에서 회사의 인사발령 자체를 다투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인사발령 후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3. 회사의 그와 같은 조치 등이 질문자분을 괴롭히기 위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신고하는 방안이 있긴 하나, 조사 결과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한번 노무사와 별도 대면 상담을 받아보신 후에 신고 여부 등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질의의 경우 인사이동에 대하여는 구제신청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을 거부하고 계속 재직하는 것은 가능하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지금 과거에 이미 문제제기(권리구제, 부당전보, 부당징계 등)를 할 수 있는 중요 시점들이 있었는데

    많은 시기를 놓친 듯 합니다.

    지금이라도 노무사 대면 상담하셔서 위임 후 전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일단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서는 명확히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올려주신 내용만 봐서는 특별한 해고사유가 없기 때문에 부당해고로 판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노동부에 신고를 하고싶은데 어떤 사유로 신고를 할수있을까요?

    • 네. 권고사직서 쓰지 마시고,

    • 당장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 방문하셔서 부당전직구제신청을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