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전 연차사용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에 대하여 근로자는 해고를 거부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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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9시간으로 변경되면 주6일제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른바 69시간이 도입되는 경우에는 특정 주에 현재와 달리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주69시간은 1주 6일 근무를 전제로 산출한 시간이며, 근로시간 관련 법령이 개정되더라도 주6일제가 도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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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질문이 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수습기간 종료 전에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경우 마찬가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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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퇴직한다면, 경력증명서상 고용형태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한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즉시 내어야 하고(제1항), 위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기재되어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수습기간의 설정과 별개로 정규직으로 채용되었으므로 사용증명서에는 정규직으로 명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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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규정 질문)반차 규정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반차 시간이 4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4시간 30분을 회사에 체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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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취업이 모두 불법으로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겸직 시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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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에 관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토요일이 반드시 휴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주 1일은 주휴일로서 유급휴일이 됩니다.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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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전직 인정 여부 - 개인의 신체적 조건을 중심으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직이 정당한 인사권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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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하다가 갑자기 그만두면 알바생도 피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 통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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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어 능력시험이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는 외국인근로자는 해당 외국인의 국가에서 시행되는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특례고용 대상자인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는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하지 않아도 됩니다.3년의 취업기간 만료로 출국한 후 6개월이 지나 다시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는 외국인근로자도 다시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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