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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스라소니20
호탕한스라소니2023.03.15

휴일수당에 관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어요

일급 주급 연가수당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휴일수당, 휴일대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어요

토요일도 휴일수당에 해당되는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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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에 근로할 경우 시급×1.5(8시간까지), 시급×2(8시간 초과)

    휴일대체는 평일의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고 일요일이 휴일입니다. 따라서 휴일에 근로할 경우 휴일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중 40시간 근무한 상태에서 토요일에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연장, 야간, 휴일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장수당은 일 8시간 초과 주 40시간 초과한 근로에 대해 가산된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휴일수당은 주휴일(통상 일요일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다름)과 법정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가산된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에 따라 토요일이 무급휴일인 경우, 토요일 근로로 주40시간 초과하였다면 연장수당 지급대상이고 토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주 40시간과 무관하게 휴일수당 지급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는 근로자가 법정공휴일, 주휴일, 약정휴일 등에 근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휴일대체는

    기존의 휴일을 다른날로 대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주5일 근무자의 경우 통상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소정근로일이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이 됩니다. 평일 40시간을 근무한 상태에서 토요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가 됩니다.

    (물론 회사에서 토요일을 휴일로 지정한 경우라면 토요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휴일은 일주일에 1일 이상 부여하여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1일을 부여합니다. 해당 휴일이 어떤 요일일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일요일이 휴일이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40시간을 근로하였다면, 토요일은 휴일이 아닌 연장근로가 되어 연장수당이 발생합니다. 휴일은 휴일로 지정된 날만 휴일근로가 됩니다.

    휴일대체는 특정되어있는 휴일에 근로를 하는 대신, 특정 근로일을 휴일로 대체하기로 노사가 합의하여 정한 경우, 합의한 부분에 한하여 휴일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토요일도 사규나 근로계약서에서 무급휴일이나 유급주휴일로 정한 경우라면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휴일수당은 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 기타 회사에서 정한 임시 휴일 등에 근로한 경우 50% 통상시급 가산해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그리고 휴일대체는 공휴일이나 주휴일에 근로하고 대신 근무일에 하루 쉬는 방식으로 대체해서

    수당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토요일이 반드시 휴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주 1일은 주휴일로서 유급휴일이 됩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제하에서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한다는 약정이 없다면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됩니다.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휴일근로가 아닌 연장근로에 해당되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합니다.

    휴일대체는 당초 정해진 휴일에 정상근로를 하고 대신 다른 소정근로일을 휴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휴일대체를 하기위해서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그러한 규정을 두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주휴일, 근로자의 날이면 그 날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취업규칙 등에 휴일 대체규정이 있거나 사전에 휴일 대체에 관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때는 휴일에 근로하는 대신 특정 근로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이 때 휴일근로는 통상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일에 하루는 법적으로 휴일이 규정되어 있고 이를 주휴일이라 하고 이는 유급휴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월~금 근무하면 토요일은 무급휴일이고 일요일은 유급휴일 즉 주휴일입니다. 이러한 주휴일에 근무하면 시급을 1.5배로 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근로 시 무조건적으로 휴일근로가 되는 것이 아니며 근로자 개개인별 주휴일이 다르므로 주휴일에 무슨요일인지 여부에 따라 휴일근로 해당여부가 달라집니다. 통상 사업장의 경우 일요일이 주휴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일요일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휴일대체란 주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하는 것을 뜻하며 일요일이 주휴일이고 화요일을 휴일대체 한다면 화요일이 주휴일로 쉬고 일요일이 근로일로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날이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은 근로일이 아닌 날이고, 휴일근로수당은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지급하는 것입니다. 원래 근로일이 월~금이면 토, 일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고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일급 주급 연가수당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휴일수당, 휴일대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어요

    토요일도 휴일수당에 해당되는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시간외 근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는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구분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로는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였을때 발생하는 것이고,

    휴일근로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당이므로, 별도의 주휴일 및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는 토요일은 휴일근로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