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수당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해요 +
휴일수당 말고도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
(=❓️부분 답해주세요)
제가 언급안했지만 이런 것도 받을 수 있다-는것도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대체휴일날 휴일수당으로 150%로 근무시간 계산되어 받은 적이 있어요.
❓️말 안해도 휴일이 있으면 휴일수당으로 계산해서 주는게 맞는지, 말 안하면 휴일수당 안줄 수 있는지
❓️말해도 계약서에 없으면 안줄 수 있는지
❓️휴일, 대체휴일에 근무하는데 휴일수당으로 안줘도 법 어기는게 아닌지
어떤 곳에선 '5인 미만이라 휴일이여도 우린 해당안된다'고 기본수당으로만 받았었구요.
❓️5인 기준이 제가 일하는 현장을 뜻하는지, 회사인원을 뜻하는지, 둘다 합한 인원인지
(회사 인원이 맞다면 근무하는 브랜드회사가 기준인지, 인력 파견회사 기준인지)
어떤 다른 곳에선 연장된 시간이 1시간이라면 1시간만 연장수당으로 받았던 것 같구요.
❓️연장된 시간만큼 받는거 맞는지
❓️주40시간을 초과, 또는 하루8시간을 넘어야만 연장수당인지
❓️ex.하루 4시간씩 근무하기로 했는데 퇴근 전 갑자기 근무를 더해줄 수 있냐고 하면 연장수당 미해당인지 (만약 그렇다면 뒷타임 근무자가 펑크내서든 어떠한 경우에도 같은 결과인지)
+근무하다 퇴근시간되어 가려는데 뒷타임 근무자가 안올때 궁금증
❓️제 퇴근시간까지만 이행하고 그냥 가도 문제없을지
❓️뒷타임 근무자에 대해 당사자 포함, 아무런 소식없을때와 미리(제 퇴근시간 1시간 전과 같은) 늦는다거나 일이 있어 못온다더라는 말을 할 경우, 기준이 달라지는지
❓️뒷타임 근무자가 지각해서 늦는다고 했을때 기다리는건 무급인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휴일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 위반입니다.
네, 연장근로한 시간만큼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으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도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번 답변과 같습니다.
네, 해당 직원의 근로까지 책임져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준을 말하는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사용자의 지휘, 명령 하에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