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어 능력시험이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외국인 근로자를 송입받아 채용하려고 하는데 한국어 능력 시험이 의무사항인가요? 의무라면 어느 등급이 되어야 하는지요?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한국어 능력시험은 필수입니다.
200점 만점에 80점 이상 획득한 자로서, 선발(예정)인원만큼 성적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는 외국인근로자는 해당 외국인의 국가에서 시행되는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특례고용 대상자인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는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하지 않아도 됩니다.
3년의 취업기간 만료로 출국한 후 6개월이 지나 다시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는 외국인근로자도 다시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가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하고, 외국인 취업교육을 이수하는 등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비자별로 다릅니다. H-2비자의 경우에는 한국어능력시험이 의무가 아니지만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는 외국인근로자는 해당 외국인의 국가에서 시행되는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는 외국인근로자는 해당 외국인의 국가에서 시행되는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는 외국인근로자는 해당 외국인의 국가에서 시행되는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다만, 특례고용 대상자인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는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