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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귀한물범165
안녕하세요?
외국인 근로자를 E7-3비자로 입국시켜 근로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입국전에 한국어 능력 시험 통과가 비자 받기 위한 의무사항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기능인력(E-7-3)의 경우 비자발급 시 한국어능력시험 성적을 필수적으로 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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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가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