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기타 노무상담 이미지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이미지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
고상한할미새296
고상한할미새29623.03.17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한국어 능력시험이 의무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면 해당 외국인이 한국어 능력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것이 의무사항인지 아니면 가점 사항인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가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하고, 외국인 취업교육을 이수하는 등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인구직자 명부를 작성할 때에는 외국인구직자 선발기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구사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하 “한국어능력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하며, 한국어능력시험의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평가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외국인고용법 제7조제2항).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체류자격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체류자격에 따라 한국어 능력시험 통과가 의무적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는 외국인근로자는 해당 외국인의 국가에서 시행되는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다만 특례고용 대상자인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는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는 외국인근로자는 해당 외국인의 국가에서 시행되는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이와 달리 특례고용 대상자인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는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한국어능력시험은 필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사업주가 고용하는데 있어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어 능력시험을 통과해야 하는것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사업주가 채용절차 및 채용시험에 있어 가점을 줄수는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는 해당 외국인의 국가에서 시행되는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