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변경시 절차가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등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이에 대하여 정해진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근로조건 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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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고용보험을 올리고 안올리는 현장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의 경우 고용보험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상기 요건에 충족함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하며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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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매일채움공제 만기일 지나고 이직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내일채움공제 만기일이 지난 이후에는 퇴사하더라도 만기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4월 10일자로 퇴사하더라도 만기금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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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 가입 시 퇴직금 수령 방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이는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이 때의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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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8일이상 근무 사대보험 가입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의무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따라서 7일 근무 후 타 사업장으로 이직하였다면 이직한 해당 사업장에서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4대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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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과 사대보험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있는 사용자는 실질적인 근로계약의 상대방인 사용자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B업장의 사장이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해당인에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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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인계 기간에 사대보험 가입이 가능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의 가입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이 개시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인수인계로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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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가입하고 퇴사 시 실업 급여 궁금합니당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사 후 타 사업장으로 이직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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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그 동안 지급하던 연차수당을 50%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한편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면 연차휴가의 사용을 강제할 수 없으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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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시행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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