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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콜리15
유능한콜리15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련해서회사에서는 주택마련등의 사유가 있을때만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제가 적립한 개인돈으로 볼수있는데

특정사유 있을때만 중도인출가능한것은

불합리한것같습니다


중도인출이 권리라면 사측에 요구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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