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행법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한 조건이 있나요?
지금 갑자기 목돈이 필요하게 생겼는데 다른곳에서 돈을 구하기 힘들어서 퇴직금을 미리 정산을 해야할것 같습니다. 다른 직원들 말로는 무조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수 있는것이 아니라 허락이되는 사유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현재 제가 목돈이 필요한 이유가 아파트 구입에 필요한 중도금 납입때문인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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