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케팅 5년차 결혼한 여자 이직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할 수 없습니다.사업장에 따라 출산이나 육아의 가능성을 채용 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으나, 이를 명시적으로 탈락 사유로 삼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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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일하시에 근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이에 따라 공휴일에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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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수당은 퇴직금과는 구분됩니다. 퇴직금과는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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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늘어나지 않는 회사는 왜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따라서 질의와 같이 근속에 따른 가산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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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회 의장은 인사팀 당당자가 될 순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우회는 근로자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사적 조직으로서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따라서 사우회 의장이 인사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위법한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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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따돌림으로 인해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를 탈 수 있을까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사유가 직장 내 괴롭힘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회사 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확인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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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탄력근무 적용시 근무시간 분배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적법하게 시행되는지의 확인을 위하여는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연장근로시간 포함 시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지 및 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1주 52시간(연장근로시간 포함 시 1주 64시간)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ㄷ합니다.질의의 경우 상기의 요건에 부합하게 근로시간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의 제한 규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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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 출퇴근에 관한 실업급여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시럽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전입신고 내지 주소지 변경 등의 사정을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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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관련합니다. 병행진료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행 진료란 산재 근로자가 동시에 2개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재근로자는 1개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여야 하고, 임의로 다른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행진료의 승인이 가능합니다.1.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치과, 안과, 이비인후과, 비뇨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신경과, 흉부외과, 내과, 마취통증의학과가 없어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통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2. 수술 후 상병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수술을 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통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3. 진폐로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산재근로자가 폐암진료를 위해 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에서 요양이 필요한 경우4. 진폐로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산재근로자가 수술이 필요한 합병증 또는 속발증이 발생하였으나 해당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5. 진폐로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산재근로자가 진폐 요양급여 지급대상 합병증 또는 속발증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그 이외의 질병이 발생한 경우로서 상급 의료기관에서 진료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해당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6. 요양 중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본스캔 검사 및 근전도 검사를 위한 검사장비가 없어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검사가 필요한 경우7. 산재근로자가 요양을 하고 있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요양 중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응급처치를 한 경우8. 인접한 장소(같은 건물이나 일정한 구역을 말함)에서 의과 산재보험 의료기관과 한의과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서로 협의하여 진료체계를 이루고 있는 경우 산재근로자가 의과 산재보험 의료기관과 한의과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동시진료가 필요한 경우9. 해당 산재근로자가 수술 등 상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으로 한정)으로 의료기관 변경 요양을 하기 위해 미리 의료기관 변경 요양을 하려는 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수술 등을 위한 검사가 필요하여 통원진료를 받는 경우10. 산재근로자가 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또는 「산재보험 의료기관 관리 규정」 제6조제2항에 따라 이사장이 정한 재활치료전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전문적인 재활치료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전원요양 전에 통원진료를 받는 경우11. 뇌혈관질환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산재근로자가 규제「의료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종합병원 이상에서 수술을 하지 않고 전원을 한 후 계속적인 약물치료 등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12. 현재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시설 및 전문 인력이 없고 통원요양으로 수술 및 처치가 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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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에 일부 정산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동법 상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4.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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