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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치와와128
우람한치와와12823.04.24

퇴직금 중간정산받은 이후로퇴직금 다시 계산해야되나요?

회사명이 바뀌면서 중간에 퇴직금을 한번 정산받았습니다 그럼 퇴사를 하게된다면 중간정산이 끝난 이후로 퇴직금 정산이 새로 들어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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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재입사라면

    신규 입사로 퇴직금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단순히 회사명 변경이고 근로계약관계의 본질적 변경이라고 볼 수 없다면

    퇴직금은 연속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기존 퇴직금 지급분을 공제하고 차액분이 지급되어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중간정산을 받으셨다면 이후부터 실제 퇴사시까지에 대해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했다면 이후 퇴직시 중간정산한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퇴직금 정산을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의 동의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 정산한 경우, 정산 후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중간 정산시부터 새로이 기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경우 중간정산 시점 이후부터 근속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 명이 변경되어 퇴직금을 한번 정산한 이후에 변경된 회사 명으로 다시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기존 근로관계가 계속 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따라 그 이후 기간에 대해 퇴직금 청구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회사 명이 변경된 것을 이유로 퇴직금을 정산하고, 그 이후의 근무기간도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한 경우에는 그 이후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나,

    퇴직금 정산을 통해 실질적인 퇴사가 이루어지고 별도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1년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명이 바뀌면서 중간에 퇴직금을 한번 정산받았습니다 그럼 퇴사를 하게된다면 중간정산이 끝난 이후로 퇴직금 정산이 새로 들어가는건가요?

    ----------------------------

    회사명이 바뀌더라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회사라면 중간정산 자체가 잘못 된 것입니다. 전체기간에 대해서 퇴직금 계산해서 기지급분을 뺀 나머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효한 중간정산을 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라면 그 이후의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중간정산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가정하에, 퇴직금 중간정산 시점부터 새롭게 재직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퇴직금중간정산이 있는 경우에는 정산시점부터 1년이 경과할 때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1년 재직의 요건은 충족되었으므로 중간정산 시점이후 1일이라도 근무한 경우 추가일수에 대해서 일수만큼 퇴직금이 산정된다고 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지금을 중간정산하게되면 말씀대로 중간정산한 때를 기점으로해서 다시 재직일수를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고,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이 계산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