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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기위해 사직서를쓰고 퇴직금정산받고 다시 근무시?

퇴지금을 받기위해 사직서를 쓰고 퇴직금을 협의하여 퇴직금발생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퇴직금을 정산받고 다시 근무했을경우 추후퇴직시 못받은금액의퇴직금을 다시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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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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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인 퇴사처리여서, 실제로는 계속근로했다면

    추후 계속근로로 인정되어서,

    실제 퇴직할 때에 전체기간 퇴직금 계산하고 기지급금액을 뺀 나머지 지급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여 종전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면, 종전의 근로기간은 단절되므로 새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경영방침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형식상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으므로 최초 입사한 날부터 퇴직할 때까지의 전체 재직일수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부당이득으로서 사용자에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에 따라 산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의할점은

    퇴직금 채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퇴사를 하고 퇴직금이 발생하였다면, 그 부분에 대한 전체의 청산이 필요하겠습니다.

    3.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그 기간 내에 노동청으로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퇴직금을 받는 경우 중간정산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최종 퇴직시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한 후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하여 받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을 했다가 다시 근무를 하는 것이므로, 퇴직 시점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도과하면 받을수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보다 적은 금액을 받았다면 추후에 부족금액만큼에 대하여는 청구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