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중간 정산 시 재입사 문의합니다.

1. 퇴직금을 중간 정산 받으려고 하는데 무조건 퇴사 처리 후 재입사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이거 말고 방법이 없는건가요? 총 직원이 6명인 작은 회사고 퇴직연금 가입된 회사는 아닙니다.

2. 전 직장에서는 1년마다 한번씩 퇴직금을 주긴했었는데 지금 회사는 이것만 가능하다고 해서요

3. 그리고 개인회생 중인데 개인회생 끝나고 퇴직금 중간 정산 하면 이것도 역시 퇴사 처리 후 재입사를 해야하는건가요?

4. 퇴사 처리 안하고 중간정산 하는 방법은 없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정 사유가 없는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회사가 퇴사 후 재입사 방식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현재 개인회생 중이라면 개시 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일 경우 퇴사 없이도 법적으로 정당한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이 모두 있어야 가능하므로 회사가 거부한다면 법적으로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개별적인 법적 사유 없이 일 년마다 퇴직금을 정산해주는 행위는 법 위반 소지가 있어 현재 회사가 조심스러워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개인회생 개시 결정 시점을 확인하여 법적 사유를 근거로 회사와 다시 한번 협의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은 회사의 재량입니다. 그렇기에 퇴직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재입사 형식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2. 1년마다 한번씩 주는 퇴직금의 실질은 퇴직금이 아닙니다.

    3. 네,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청구할 수 있는바 퇴직금을 청구하려면 실제 퇴직해야 합니다.

    2.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퇴사하지 않더라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법에 정해진 사유로만 할 수 있습니다

    주택구매, 간병 등 특수한 목적의 경우에만 인정되며 그 외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자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사유가 없으시다보니 중간정산이 불가능하다고 하는거 같습니다

    참고로 퇴직금은 보통 근속이 쌓일수록 올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정말 급한 경우가 중간정산은 안 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사유(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요양비용으로 1년 임금총액의 125/1000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

    가.근로자 본인 나.근로자의 배우자 다.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3. 위 사유가 있다면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지만 사유가 없다면 회사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줄 의무는 없게 됩니다.

    4.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없거나 회사에서 해줄 수 없다고 하면 퇴사 후 재입사하는 방식으로 퇴직금을 받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중간정산은 법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1년마다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3.형식적인 입퇴사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으로 보아 중간정산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4.중간정산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