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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기 위해 퇴사했다가 다시 입사해도 정당한 것인가요?

퇴직금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정산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퇴사를 하여 퇴직금을 받았다가 다시 재입사를 하여도 정당한 것인가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지급이 가능한 근로자가 퇴사하면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재입사는 근로자가 원한다고 마음대로 할 수있는 것이 아니니 퇴사여부는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부당하다 보긴 어려우나

      추후 근로자가 말을 바꾸어 퇴직금 재산정을 요구하면

      회사에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퇴직금은 퇴사시 발생합니다.

      퇴직 후 퇴직금 정산을 받고 재입사하는 경우 그 의사가 근로자가 원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근속기간은 재입사부터 재 산정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해 상호간에 통정허위표시를 하는 경우 해당 법률행위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 형식상 퇴직한 경우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간정산 사유가 없어 퇴사후 바로 재입사하여 퇴직금을 받는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 일방이 아닌 근로자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퇴사후 재입사를 하여 퇴직금을 받는다면 실제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형식적으로 퇴사 후 재입사한 것에 불과하다면 퇴직금의 지급은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그렇게 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면 중간정산을 법으로 제한하는 의미 자체가 없습니다. 당연히 인정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한 후 재입사한 경우라면 퇴사한 시점에서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되므로, 근로관계를 단절하여 퇴직금을 받은 뒤 재입사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 퇴사했다가 재입사 하더라도 법적으로 큰 문제는 없으나 계속근로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연차 계산이 처음으로 돌아가는 등의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