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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때문에 퇴사 후 재입사처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퇴직금 중간 정산에 해당하는 항목이 없어 퇴사처리 후 퇴직금을 지급 받고 재입사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1. 퇴직금 처리를 위해 퇴사 처리 및 4대보험 상실 처리 후 다음날 바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예 : 8월 31일 퇴사처리 9월 1일 재입사처리)

2. 이렇게 했을 경우 회사에 오는 피해가 없나요?

3. 바로 다음날 재입사 처리를 하는 경우 연차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건가요?

이런 방식으로 퇴직금 지급을 하였을 때 문제 될 수 있는 점이 있는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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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퇴직금 중간정산을 목적으로 형식적으로만 4대보험 상실 및 취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신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3. 형식적으로만 퇴사 및 재입사를 거친 경우 기존의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의 정산은 무효가 되며, 기존의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해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없어 퇴직금을 퇴사하기 전에 받을 수 없는 경우 퇴사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고 재입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오로지 회사가 결정할 사항입니다.

    회사에서 해주지 않으면 퇴직금 지급 + 재입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위와 같이 해준다고 하는 경우에도 법적으로 퇴사 후 재입사로 처리하기 때문에 아래 내용이 모두 리셋 되는 개념이 됩니다.

    1) 퇴직금

    2) 연차휴가

    3) 승진

    다만 회사에서 위 내용을 리셋으로 하지 않고 이전 재직기간을 반영해 줄 수는 있지만 이것 또한 회사의 재향사항에 불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실제 퇴직의 의사 없이 단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목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도 이를 알고 있으면서 형식상 사직서를 제출받았음이 인정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 없이 사직서 제출 이전과 동일한 직위,업무내용으로 계속근로한 경우라면,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사직서 제출)는 비진의표시로서 무효라고 볼 수 있으므로, 당해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최초의 입사일로부터 최종 퇴직일까지로 보아야 합니다.(2005.06.01, 근로기준과-2950)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여전히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직일까지로 보아야 하며,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실제 퇴직 시점에 퇴직금을 청구하더라도 중간정산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즉,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기 지급한 중간정산금은 부당이득으로 환수할 수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의 연차를 유지하는 것은, 결국 근로관계 단절 의사 없이 오직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목적으로 형식상 퇴사 및 재입사를 했다는 점을 보강하는 증거가 됩니다. 연차를 유지해 주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상 허용되지만, 원칙적으로는 연차 산정을 위한 근로연수도 초기화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퇴직금을 정산하기 위해 스스로 퇴사하고 재입사하였다면 종전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사용자가 재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승인없이 개인이 임의로 개인적 사정으로 퇴사하는 경우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연차 등 모두 신규입사자로 처리되러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직금은 중간 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퇴직 시 지급 청구권이 발생을 하는 것으로 형식적으로 퇴사 후 재입사를 할 경우 퇴직금을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 별도 피해가 가지는 않으나, 근로관계는 단절되어야 하는 것으로 연차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도 처음부터 기산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퇴직금은 지급하되 연차휴가 등 다른 부분에서 근로관계의 연속성을 인정한다면 이는 퇴직금 지급을 위한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법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