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때문에 퇴사 후 재입사처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퇴직금 중간 정산에 해당하는 항목이 없어 퇴사처리 후 퇴직금을 지급 받고 재입사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1. 퇴직금 처리를 위해 퇴사 처리 및 4대보험 상실 처리 후 다음날 바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예 : 8월 31일 퇴사처리 9월 1일 재입사처리)
2. 이렇게 했을 경우 회사에 오는 피해가 없나요?
3. 바로 다음날 재입사 처리를 하는 경우 연차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건가요?
이런 방식으로 퇴직금 지급을 하였을 때 문제 될 수 있는 점이 있는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퇴직금 중간정산을 목적으로 형식적으로만 4대보험 상실 및 취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신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3. 형식적으로만 퇴사 및 재입사를 거친 경우 기존의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의 정산은 무효가 되며, 기존의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해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없어 퇴직금을 퇴사하기 전에 받을 수 없는 경우 퇴사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고 재입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오로지 회사가 결정할 사항입니다.
회사에서 해주지 않으면 퇴직금 지급 + 재입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위와 같이 해준다고 하는 경우에도 법적으로 퇴사 후 재입사로 처리하기 때문에 아래 내용이 모두 리셋 되는 개념이 됩니다.
1) 퇴직금
2) 연차휴가
3) 승진
다만 회사에서 위 내용을 리셋으로 하지 않고 이전 재직기간을 반영해 줄 수는 있지만 이것 또한 회사의 재향사항에 불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실제 퇴직의 의사 없이 단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목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도 이를 알고 있으면서 형식상 사직서를 제출받았음이 인정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 없이 사직서 제출 이전과 동일한 직위,업무내용으로 계속근로한 경우라면,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사직서 제출)는 비진의표시로서 무효라고 볼 수 있으므로, 당해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최초의 입사일로부터 최종 퇴직일까지로 보아야 합니다.(2005.06.01, 근로기준과-2950)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여전히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직일까지로 보아야 하며,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실제 퇴직 시점에 퇴직금을 청구하더라도 중간정산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즉,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기 지급한 중간정산금은 부당이득으로 환수할 수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의 연차를 유지하는 것은, 결국 근로관계 단절 의사 없이 오직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목적으로 형식상 퇴사 및 재입사를 했다는 점을 보강하는 증거가 됩니다. 연차를 유지해 주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상 허용되지만, 원칙적으로는 연차 산정을 위한 근로연수도 초기화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퇴직금을 정산하기 위해 스스로 퇴사하고 재입사하였다면 종전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사용자가 재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승인없이 개인이 임의로 개인적 사정으로 퇴사하는 경우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연차 등 모두 신규입사자로 처리되러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직금은 중간 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퇴직 시 지급 청구권이 발생을 하는 것으로 형식적으로 퇴사 후 재입사를 할 경우 퇴직금을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 별도 피해가 가지는 않으나, 근로관계는 단절되어야 하는 것으로 연차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도 처음부터 기산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퇴직금은 지급하되 연차휴가 등 다른 부분에서 근로관계의 연속성을 인정한다면 이는 퇴직금 지급을 위한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법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