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하여 질문 있습니다
퇴직금을 한번 중간정산 받았습니다.
법에있는 중간정산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닌,
가짜 퇴사처리후 다음날 재입사처리로 되어있습니다.
이런경우 재입사처리하고나서 재직기간이 1년미만일때
퇴사하게되면 퇴직금은 받을수있나요?
검색해보니 계속근로라 받을수 있다고 보긴했습니다.
또 한가지는 퇴직금계산법인데
최초입사일로부터 퇴직금을계산한뒤에
중간정산 받은금액을 뺀 나머지를 받는게맞나요?
아니면 재입사날부터 1년 미만 만큼의
퇴직금을 받는게 맞나요?
이와같은 경우는 법으로 정해진내용이 있나요?
혹시 못받을경우에는 노동부에 이야기하면 받을수있나요?
그경우 회사의 불이익은 어떤게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