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하여 질문 있습니다

2022. 05. 21. 07:22

퇴직금을 한번 중간정산 받았습니다.

법에있는 중간정산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닌,

가짜 퇴사처리후 다음날 재입사처리로 되어있습니다.

이런경우 재입사처리하고나서 재직기간이 1년미만일때

퇴사하게되면 퇴직금은 받을수있나요?

검색해보니 계속근로라 받을수 있다고 보긴했습니다.

또 한가지는 퇴직금계산법인데

최초입사일로부터 퇴직금을계산한뒤에

중간정산 받은금액을 뺀 나머지를 받는게맞나요?

아니면 재입사날부터 1년 미만 만큼의

퇴직금을 받는게 맞나요?

이와같은 경우는 법으로 정해진내용이 있나요?

혹시 못받을경우에는 노동부에 이야기하면 받을수있나요?

그경우 회사의 불이익은 어떤게 있나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한번 중간정산 받았습니다.

법에있는 중간정산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닌,

가짜 퇴사처리후 다음날 재입사처리로 되어있습니다.

이런경우 재입사처리하고나서 재직기간이 1년미만일때

퇴사하게되면 퇴직금은 받을수있나요?

>>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입사일로부터 퇴직금을계산한뒤에

중간정산 받은금액을 뺀 나머지를 받는게맞나요?

아니면 재입사날부터 1년 미만 만큼의

퇴직금을 받는게 맞나요?

>> 적법하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때에는 전체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한 후 기 지급된 중간정산 퇴직금을 공제하여 지급하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고 기 지급된 금원은 부당이득으로서 민사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혹시 못받을경우에는 노동부에 이야기하면 받을수있나요?

>> 네

그경우 회사의 불이익은 어떤게 있나요?

>>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면 별도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2. 05. 22.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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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실제로 퇴사한 것이 아니라면 최초 근무일로부터 1년이 초과한 이후 퇴직하였을 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직급여보장법상 중간정산 사유가 아닌 이상 최초 입사일로부터 퇴직금을 계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는 이미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생각할 것이어서 퇴직금을 받는데 다소 어려움은 예상됩니다.

    미지급한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미 지급한 퇴직금을 제하고 지급하려 할 것인데, 법률상 정해진 중간정산 사유가 아닌 이상 임의로 퇴직금을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2022. 05. 23.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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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런경우 재입사처리하고나서 재직기간이 1년미만일때

      퇴사하게되면 퇴직금은 받을수있나요?

      ----------------

      네. 해당 기존 중간정산은 무효이므로,

      실무적으로는 1) 먼저 전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하고,

      2) 그 금액에서 기지급받은 금품을 제외하고 받으시면 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색해보니 계속근로라 받을수 있다고 보긴했습니다.

      또 한가지는 퇴직금계산법인데

      최초입사일로부터 퇴직금을계산한뒤에

      중간정산 받은금액을 뺀 나머지를 받는게맞나요?

      -----------

      네. 위와 같습니다.

      아니면 재입사날부터 1년 미만 만큼의

      퇴직금을 받는게 맞나요?

      이와같은 경우는 법으로 정해진내용이 있나요?

      혹시 못받을경우에는 노동부에 이야기하면 받을수있나요?

      그경우 회사의 불이익은 어떤게 있나요?

      -------------

      위와 같이 처리해주지 않으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사용자 처벌을 원하시면 사용자는 처벌됩니다.

      처벌은 원하지 않고, 퇴직금만 원한다고 하시면

      퇴직금 지급을 명령할 것입니다.

      2022. 05. 22.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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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기 위한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퇴사한 경우이므로 실질적으로는 계속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간정산 이후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간에 대해 비례적으로 계산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하고 그 금액에서 중간정산금을 공제하면 됩니다.

         

        2022. 05. 2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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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으셨다면 중간정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중간정산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재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2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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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근로관계의 단절없는 연속근무라면 이후 몇개월에 대한 부분도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22.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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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없음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경우 이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중간정산된 퇴직금의 반환 의무가 있는 것과는 별개로 퇴사 시점에서 재직기간 전체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임금체불 진정 내지 고소의 진행이 가능하며,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의하여 지급의 강제가 가능합니다.

              2022. 05. 2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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