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정산 때문에 형식적 퇴사 후 계속근로할 경우 연차산정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을 드렸는데,

담당세무사가 퇴사하고 재입사하는 방안을 추천(이후 효력부정하거나 하면 이중납부되어서) 한다고 해서

그럼 퇴사처리 후 재입사하는걸로 해서 정산을 받았습니다.

당일퇴사하고 같은날 바로 사대보험 다시 처리가 되어서 계속근로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중간정산이 복잡하니 퇴사후재입사처리로 원하면 해주겠다고해서 그렇게 받음/새로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함)

다만 궁금한건, 재입사 후에 1년 미만일때 퇴사를 할 때 퇴직금을 못받는걸로 말씀을 주시는데요

(25년 11월 퇴사 후 6월까지 재직중인상태)

지금 회사에서 따로 쓰는 내부 근태 프로그램에는 제 연차가 1월에 16개가 들어와있어서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연차를 쓴다고 할 때마다, 원래는 연차 리셋인데 내가 그냥 두고 있는거야 라고 말하곤 함)

문제는 11월 퇴사당시 퇴직금 내역에 남은 연차수당이 산정되어있지 않은상태로 지급을 받았습니다

제가 1년 미만으로 퇴사할경우 현재까지 남아있는 연차수당을 다 받을 수 있는건지,

법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라면 퇴직금 중간정산(형식적 퇴사) 후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를 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이때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여 중간정산 이후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사용자는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하여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갖추어 퇴직금 중산정산을 실시했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며, 당초 입사일부터 연차휴가의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연차휴가 발생에 관하여 정해져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