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정산 때문에 형식적 퇴사 후 계속근로할 경우 연차산정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을 드렸는데,
담당세무사가 퇴사하고 재입사하는 방안을 추천(이후 효력부정하거나 하면 이중납부되어서) 한다고 해서
그럼 퇴사처리 후 재입사하는걸로 해서 정산을 받았습니다.
당일퇴사하고 같은날 바로 사대보험 다시 처리가 되어서 계속근로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중간정산이 복잡하니 퇴사후재입사처리로 원하면 해주겠다고해서 그렇게 받음/새로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함)
다만 궁금한건, 재입사 후에 1년 미만일때 퇴사를 할 때 퇴직금을 못받는걸로 말씀을 주시는데요
(25년 11월 퇴사 후 6월까지 재직중인상태)
지금 회사에서 따로 쓰는 내부 근태 프로그램에는 제 연차가 1월에 16개가 들어와있어서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연차를 쓴다고 할 때마다, 원래는 연차 리셋인데 내가 그냥 두고 있는거야 라고 말하곤 함)
문제는 11월 퇴사당시 퇴직금 내역에 남은 연차수당이 산정되어있지 않은상태로 지급을 받았습니다
제가 1년 미만으로 퇴사할경우 현재까지 남아있는 연차수당을 다 받을 수 있는건지,
법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