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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밀잠자리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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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후 인수인계 사유로 재입사 후 퇴사시 실업급여 문의.

제목 그대로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 후 인수인계 문제로 몇 달 더 있어야 해서 바로 재입사 신고를 했습니다.

이를테면 1월 말일 퇴사 신고-2월 1일 재입사 신고로 처리했네요. 이런 식으로 처리될 줄 몰라 당황했는데 인수인계 기간이 꽤길게 잡아야 한다며 세금신고의 문제도 있다기에 그렇게 처리하는데 동의했습니다. (원래는 퇴사 후 프리랜서처럼 있게 될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궁금한 부분은 정해진 인수인계 기간이 끝난 후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는 없는 걸까요? 인수인계 기간은 5개월이고 회사에선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 없게 해준다는데 이런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장애는 없는지 알려 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 기간을 고려하여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 및 종전 근로한 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최종적으로 권고사직으로 퇴직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계약만료 등으로 처리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는 법적의무가 아니고 거부해도 됩니다. 어쨌든 인수인계 기간 후에 다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인수인계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재입사 이후 다시 퇴사하는 기간에도 근로관계 종료사유는 권고사직이므로 상실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재입사하고나서의 퇴직 시점에서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퇴사후 다시 채용되어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별도 공백기간 없이 바로 재입사신고를 진행하여 근무하므로 고용센터에서 의심은 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라도 실업급여

      신청시 왜 퇴사후 바로 재입사가 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소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 회사와 공모하여

      재입사 처리를 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