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후 인수인계 사유로 재입사 후 퇴사시 실업급여 문의.
제목 그대로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 후 인수인계 문제로 몇 달 더 있어야 해서 바로 재입사 신고를 했습니다.
이를테면 1월 말일 퇴사 신고-2월 1일 재입사 신고로 처리했네요. 이런 식으로 처리될 줄 몰라 당황했는데 인수인계 기간이 꽤길게 잡아야 한다며 세금신고의 문제도 있다기에 그렇게 처리하는데 동의했습니다. (원래는 퇴사 후 프리랜서처럼 있게 될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궁금한 부분은 정해진 인수인계 기간이 끝난 후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는 없는 걸까요? 인수인계 기간은 5개월이고 회사에선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 없게 해준다는데 이런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장애는 없는지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 기간을 고려하여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 및 종전 근로한 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최종적으로 권고사직으로 퇴직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계약만료 등으로 처리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는 법적의무가 아니고 거부해도 됩니다. 어쨌든 인수인계 기간 후에 다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인수인계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재입사 이후 다시 퇴사하는 기간에도 근로관계 종료사유는 권고사직이므로 상실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재입사하고나서의 퇴직 시점에서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퇴사후 다시 채용되어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별도 공백기간 없이 바로 재입사신고를 진행하여 근무하므로 고용센터에서 의심은 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라도 실업급여
신청시 왜 퇴사후 바로 재입사가 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소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 회사와 공모하여
재입사 처리를 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