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기간 및 사유 정정 요쳥할 수 있을까요?

전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자진퇴사로

가입기간도 앞 뒤 2주씩 총 4주를 누락해서 신고를 하였더라고요

회사에 요청하면 기간까지 수정이 가능한가요?

직장에서 가입기간은 유도리 있게 익월 1일 그만두기 전 달 31일로 처리하는게 보통이며

세금 도움을 주려고 한 거기에 오히려 제가 뱉어내야 할 돈이 많으니 그냥 넘어가자고 하시더라고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체적인 사실관계대로 정정을 요청하시고, 원만하게 정정하지 않을 경우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상실사유에 대하여

    2. 회사에서 사실관계와 다르게 처리한 경우 우선 회사에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회사가 질문자의 요구를 수용하여 정정해 주면 정정이 되는 것이고

    2) 회사가 질문자의 요구를 거절하여 정정해 주지 않으면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강제로 정정하셔야 합니다.

    3.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시 실제 고용보험 가입기간 입증자료 + 이직사유 입증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기간이나 사유를 회사가 잘못신고했음에도 정정해 주지 않을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 거부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