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년퇴직후 계약직으로 재계약말고 일반 사원처럼 입사해도 퇴직금정산받을수있는건가요??
정년퇴직후 계약직으로 재계약말고 일반 사원처럼 입사해도 퇴직금정산받을수있는건가요?? 아니면 일반사원으로 입사하게되면 실질적퇴사가 아니라서 퇴직금 받으면 불법인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년 퇴직 후 재입사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정년에 도달한 경우에는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따라서, 정년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 되었다면 해당 시점에 퇴직금이 발생하므로 퇴직금 지급 이후에 재입사 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