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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참밀드리133
고혹적인참밀드리133

2개로 쪼갠 5인미만사업장해고예고

안녕하세요 서류상은5인미만이라 돼있지만 한공간에2개사업자를 다른이름으로 걸고 일하는곳입니다 2달후1년이 돼는데 말도 안되는 트집을계속적으로 잡더니 일도못하게하면서 2틀동안 대표와 본부라는 두사람이 면담이라는 취지로 괴롭히더니 일딴 하루휴가내고 집으로가라며 연2틀을 괴롭혔습니다 ㅜ그리고 그제저녁 카톡으로 해보예고라며 출근안해도 된다고 짐필요함 붙여준다고 톡을받았습니다 ㅜㅜ 이럴땐 어찌해야하는지요 내일 출근해야하는지요너무 스트레스를받아잠도못자 어제는 병원까지 갔습니다 너무억울해서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한편 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도 상기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상기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라면 언제까지 출근하라는 것인지 확인하고 사용자가 출근하라고 할 때까지는 출근해야 이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두개의 사업자로 되어 있는 경우 인사, 노무, 회계상의 독립성이 확실한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각각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하나, 하나의 사업장으로 독립성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모두 합산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예고가 끝나고 해고일 이후에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해 보시길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가까운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 후 질문자님이 수집해야 할 증거 등에 대해 도움을 받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서류상 5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은 합산한 사업장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다툴 소지 있습니다.

      절대 사직서 작성하지 마시고, 사직의 의사로 추정될 수 있는 카톡, 문자, 구두 발언 모두 자제하시고

      만약 회사에서 일방 해고하시면 출근하지 마시되 ,억울하다는 문자 정도 보내두시고

      인근 노무사사무실 가셔서 상담 받으세요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여러개의 사업장으로서 형식상 사업장이 분리됐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인사·노무·회계관리가 통합되어 있다면, 관련 노동법 적용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도 실질적으로 한 사업장이라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에 따라 해고제한 규정과 동법 제27조 서면통지규정이 적용되므로 위반소지가 있어보입니다. 인근노무사사무소 상담 또는 노동청 진정신고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의 해고가 부당함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셔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해고예고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알 수 없으나,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0일 전 예고하지 않고 해고했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개 사업자이지만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이므로 전체 근로자가 5명 이상이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