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꼭 한달을 채워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절차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 제660조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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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 계약직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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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월급 계산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통상근무자가 없다면 주휴수당은 4시간분으로 산정됩니다.이에 따라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약 955,90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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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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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와함께 13년정도 사업장을 운영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여왔다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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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쓰고 하루 출근하고 퇴사했는데, 그날 일한임금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여부와 별개로 이미 근로를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지급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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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이란? 그것이 알고싶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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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회사 보면 월급에 퇴직급여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따라서 매월 임금 중에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질의와 같이 매월 지급할 임금 중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으로서 그효력은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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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의 한달 휴무 시 임금문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질의의 경우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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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녹음을 하는 것은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화 당사자가 녹음행위를 하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녹음기를 설치하여 제3자의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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