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청구 질문 드립니다.
못 받은 연차수당 청구를 퇴사 후 에만 할 수 있나요 ?
2022.4.4 ~ 2023.4.8 일 까지 근무 했습니다.
1년은 넘은 상황 이라 25개 생긴 다고 들었어요
못 받은 연차수당 청구를 퇴사 후 에만 할 수 있나요 ?
2022.4.4 ~ 2023.4.8 일 까지 근무 했습니다.
1년은 넘은 상황 이라 25개 생긴 다고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퇴사 이후에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 시점에서 연차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못 받은 연차수당 청구를 퇴사 후 에만 할 수 있나요 ?
2022.4.4 ~ 2023.4.8 일 까지 근무 했습니다.
1년은 넘은 상황 이라 25개 생긴 다고 들었어요
-> 연차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일반적으로 퇴사시 또는 연차유급휴가 청구권 만료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입사 최초 1년 미만 차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1년 동안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도 근로관계가 계속 존속 중이라면 추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퇴직하셨다면 총 26일의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않은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2022년 4월 4일에 입사하여 2023년 4월 8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