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청구 질문 드립니다.

2023. 04. 19. 16:52

못 받은 연차수당 청구를 퇴사 후 에만 할 수 있나요 ?


2022.4.4 ~ 2023.4.8 일 까지 근무 했습니다.


1년은 넘은 상황 이라 25개 생긴 다고 들었어요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에도 미사용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2023. 04. 21.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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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초 1년의 기간 동안 1개월 만근시 1개씩 총 11개 + 1년 되는 날 15개가 발생하여 총 26개입니다. 연차는 발생후 1년이 지나면 소멸하며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3. 04. 2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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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퇴사 이후에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 시점에서 연차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3. 04. 20.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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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못 받은 연차수당 청구를 퇴사 후 에만 할 수 있나요 ?

        2022.4.4 ~ 2023.4.8 일 까지 근무 했습니다.

        1년은 넘은 상황 이라 25개 생긴 다고 들었어요

        -> 연차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일반적으로 퇴사시 또는 연차유급휴가 청구권 만료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4. 20.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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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입사 최초 1년 미만 차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1년 동안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도 근로관계가 계속 존속 중이라면 추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퇴직하셨다면 총 26일의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않은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4. 2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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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미지급된 연차수당은 재직 중에도 퇴사후 3년 이내에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022.4.4 입사하여 2023.4.8 까지 근무하면 연차는 각각 11개, 15개가 발생하여 총 26개가 됩니다.

            2023. 04. 19.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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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근로기간 동안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26일이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는 26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2023. 04. 19.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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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3. 04. 19.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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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2022년 4월 4일에 입사하여 2023년 4월 8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4. 1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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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이 넘어 25개 아닌 26개 연차 수당입니다.

                    퇴사 후가 아니더라도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3. 04. 1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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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26개 발생했으며, 하나도 사용하시지않은 경우 퇴직 시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촉진제도를 실시했을 경우 일부 지급안될 수도 있습니다.

                      2023. 04. 1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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