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현재 정규직 임금의 최저치는 얼마로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정규직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9시부터 6시까지 하루 9시간 주5일 근무한다고 계산했을때 최저 시급을 합산한 금액으로 최저 임금이 책정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주 40시간 근로한다면 월 최저임금은 2,010,58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2,010,580원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면 일반적으로 12시부터 13시까지는 점심식사를 위한 휴게시간으로 급여산정에서 제외되고 8시간 근무만 급여계산에 포함됩니다. 2023년 최저임금이 9620원이고 주휴를 포함한 월근무시간이 209이니 이 둘을 곱하면 월급 기준 최저임금이 나옵니다. 2023년도 월급기준 최저임금은 2,010,58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209시간×9,620원= 2,010,58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여부와 관계없이 최저임금 이상 이기만 하면 됩니다. 2,010,580원 이상이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8 x 5 + 8(주휴시간) x 4.345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2,010,580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23년도 최저시급 9,620원 기준

      2,010,580원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40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2,010,580원입니다(2023년 기준).

    •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해드리기는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점심을 먹지 않고 근무를 한다는 것은 고려되지 않으므로


      09:00 ~ 18:00 근무(점심 1시간 휴게시간)을 한다고 할 경우 한 달 급여시수는 209시간이므로


      최저임금 월액은 2,010,580원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3년 최저임금 기준 월 임금은 2,010,580원 입니다.

      물론 회사마다 최저임금 이상을 주는 곳도 있으므로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최저금액은 최저임금 이상은 되어야 하므로 상기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을 합산한 금액으로 최저임금이 책정된다는 게 무슨 소린지 모르겠습니다. 주 40시간 근로자는 시급*209로 월급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