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연월차 강제 소진하라고 지시는 합법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거나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의 사용을 강제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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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쯤 며칠 출근했으나 임금 미지불 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하므로,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이전에는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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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근무시간 8시간인이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이에 따라 통상적으로 1주 40시간을 평일(월~금) 5일로 나눈 8시간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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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미교부 시 소정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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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이월하거나 돈으로 주는거는 회사재량?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으며, 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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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과 주휴가 겹치면 주휴수당과 절수당 두개를 다 줄 의무는 없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하나의 휴일이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법정공휴일인 유급휴일과 유급주휴일이 중복된 경우라면 하나의 휴일로 적용되며, 중복하여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한 규정이나 관행이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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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이번에 상여금 250%을 기본급화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기본급의 600퍼센트로 지급되는 상여금 중 250퍼센트에 해당하는 부분을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기본급과 상여금액을 변경한 것으로 보이며, 계산방법 자체에는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이와 같은 경우 통상임금이 함께 인상될 수 있으므로 통상임금의 산출에 대하여 사업장에 문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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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신청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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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받으려면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상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기의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사유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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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대한 급여,통상임금, 보수총액의 개념 및 각종 수당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근로기준법 상의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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