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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참매12
순한참매1223.02.09

하루 근무시간 8시간인이유??

보통 직업에 하루 근무 시간이 8시간이잖아요 근무시간이 정형화 된데에 대해서 이유가 있나요? 있으면 설명해주세요 감사합니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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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설 2012. 2. 1., 2020. 5. 26.>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의 1일 법정근로시간은 최대 8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일 근로시간 한도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그 시간이 반드시 9시~6시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보통 직업에 하루 근무 시간이 8시간이잖아요 근무시간이 정형화 된데에 대해서 이유가 있나요? 있으면 설명해주세요 감사합니다 ㅋ

    -> 근로시간 문의로 사료되며,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사용자와의 약정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다르게 정하는 형태로 개별 근로계약에 의해 정해지게 됩니다.

    8시간의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상 1일 근로시간에 관한 제한을 반영한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근무가 소정근로시간인 사업장이 대다수인 이유는,

    다음과 같이 근로기준법에 1일의 근로시간을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해 놓은 것의 영향이 큽니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설 2012. 2. 1., 2020. 5. 26.>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근로기준법에서는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으므로

    최대 근무할 수 있는 시간으로 사업주가 세팅하다보니 정형화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제2항은 1일 법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규정(휴게시간 제외)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하는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정하여야 하므로,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통상적으로 1주 40시간을 평일(월~금) 5일로 나눈 8시간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에 따라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시부터 1일 법정근로시간이 8시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