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의 일 작업시간 8시간의 기준은 몇시부터 몇시까지 인가요?지

근로자의 1일 표준 작업시간이 8시간인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그 8시간의 기준은 몇시부터 몇시까지

정해진 기준이 있는지 궁금하고 근로자의 작업시간 8시간은 24시 중에서 아무 시간에서 출발해 8시건만 하면 되는건지 궁금 합니다

예를 들어 새벽 4시부터 8시간을 해서 12시에 퇴근을 할 경우 공수가 1.0이 맞는건지?

주간 근무 시간외에 작업은 할증 같은게 붙는건지 궁근 합니다

철야를 하게되면 8시간 근무해도 2공수를 지급 받듯이

할증이 붙는 구간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

많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00시부터 24시가 도래하기 전까지의 날을 하루로 보기에 그 날을 기준으로 8시간 이상 초과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8시간이 몇시부터 몇시까지인지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공공기관과 일반 기업들이 업무 협조와 생활 리듬을

    맞추기 위해 이 9시~18시 틀을 기본 표준으로 채택하면서 널리 정착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설업 공수는 8시간의

    기본 근로를 1공수로 산정하며, 근무 시간에 따라 4시간은 0.5공수, 연장 및 야간 근로는 1.5~2공수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및 1주 40시간입니다. 따라서, 시업 및 종업시각은 당사자 간에 정할 수 있으며 휴게시간 등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이라면 법정 근로시간 이내에 해당합니다.

    나아가, 오후10시부터 익일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및 1주 40시간입니다. 따라서, 시업 및 종업시각은 당사자 간에 정할 수 있으며 휴게시간 등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이라면 법정 근로시간 이내에 해당합니다.

    나아가, 오후10시부터 익일 오전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에 해당하며 해당 시간의 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야간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8시간임금 + 야간가산(2시간 x0.5)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법정기준근로시간은 1일 8시간으로 하나 구체적으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로 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2. 단순히 1공수로만 할 경우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에 해당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50% 가산 할증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