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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그윽한그늘나비286
그윽한그늘나비286

절과 주휴가 겹치면 주휴수당과 절수당 두개를 다 줄 의무는 없다는데요?

절과 주휴가 겹치는 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월 1일이 일요일이면 주휴와 절이 겹치는데요.

고용주는 이런 날에는 주휴수당과 절수당 중 하나만 줘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절과 주휴가 겹치는 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월 1일이 일요일이면 주휴와 절이 겹치는데요.

      고용주는 이런 날에는 주휴수당과 절수당 중 하나만 줘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 휴일의 중복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

      아래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해당 근거에 따라 휴일의 중복은 하나의 휴일만 부여하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될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된다 ( 2005.08.17, 근로기준과-4267 ).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부는 "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될 것"(근로기준과-4267, 2005.8.17.)이라고 하여 주휴일과 유급휴일이 겹쳐도 하나의 휴일로 인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아래 행정해석에 따라 주휴일과 법정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1일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줄 수 있습니다.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법 개정의 취지는 관공서 및 다수 기업에서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들이 차별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이날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휴식을 취하고도 그로 인한 임금감소가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위와 같은 개정 법령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려는 경우에 있어서, 애초부터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휴무일, 비번일의 근로자까지 유급휴일을 보장하려는 취지가 아니며,

      - 만약, 이날에 대하여 근무형태나 임금지급방식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하게 된다면 사용자에게는 추가적인 비용만 강제하게 됩니다.(임금근로시간과-743, `20.3.30. 행정해석 참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상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됩니다(근로기준과-4267, 2005.8.17). 따라서 하나만 줘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하나의 휴일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법정공휴일인 유급휴일과 유급주휴일이 중복된 경우라면 하나의 휴일로 적용되며, 중복하여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한 규정이나 관행이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됩니다(근로기준과-4267, 2005.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