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조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자발적 이직인 경우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며, 비자발적 이직사유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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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근무 1일휴무 시 법정공휴일 출근하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다만,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휴일근로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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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임금협상중인데 회사에서 대응이 없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임금 외에 추가적인 안건 등 별다른 이유없이 임금인상률을 제시하지 않아 교섭이 교착상태에 있는 경우 조정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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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체공휴일은 몇번있나요?? 어디까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2년까지는 성탄절과 석가탄신일에는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았으나, 2023년부터 성탄절과 석가탄신일에도 대체공휴일이 확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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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다른 회사에서 계약직 후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피보험 단위기간 산정 시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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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 180일 충족 후 프리랜서 근무후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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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연차수당을 더 많이 지급받게 되었을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이 초과지급된 경우 부당이득에 해당하며, 사용자는 이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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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르바이트 마감에 관한 초과수당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가산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추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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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일날 입사했는데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산정기간 중 발생한 임금은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지급일에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따라서 3월 말일자에 발생한 임금은 3월 급여지급일인 4월 8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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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이나 토요일,일요일 근무를 하게 되면 수당을 어떻게 받아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이에 따라 토요일과 일요일 중 주휴일 또는 공휴일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휴일이 아닌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휴무일에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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