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수당을 지급하였는데... 그만두어서 다시 환급요청 했더니.. 거부하네요.. 어떻게 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초과 지급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부당이득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으로써 이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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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이 왜이리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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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일요일) 시 대체휴무일 사용기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경우 대체된 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 기한은 별도로 정해진 바 없으나, 해당 주간 내지는 당월에 부여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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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연차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된다면 해고예고수당으로 갈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을 근거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산정방식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취지의 규정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의 연차수당 미지급에는 해당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면서 해고예고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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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퇴사시 연차 소진하기로 합의하였는데 갑자기 번복합니다. 연차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연차휴가는 명목상 연차휴가이나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가 아닌 약정휴가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약정휴가 미사용에 대한 보상의 지급의무가 법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에 이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 지급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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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처리상태가 반려가 되었을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이 미달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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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종료시점 해고 통보에 사직서 제출을 하라는 회사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 종료 후 본채용 거부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본채용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해당 사안에서 본채용 거부 사유에 따라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준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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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에는 이상이 없었지만 노동 강도가 심했습니다. 퇴사후 1년이 지난 시점에 다치지도 않았는데 몸이 이상이 올경우 산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1)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진동 작업, 5)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다면 퇴사 후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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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법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평균임금 산정 기간 중 정직기간이 있더라도 이를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며,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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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출장을 가는 경우 출장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출장의 경로나 경위,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등에 따라 근로시간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근로시간 산정방법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을 측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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