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어떻게 수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신청안내문을 받은경우 ARS 전화, 손택스(모바일앱), 홈텍스, 세무서, 우편/팩스, 장려금 전용콜센터중 한가지를 택해서 신청하시면 됩니홈택스의 경우 (홈택스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절차로 신청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인사평가 불공정 내용을 검증할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사평가의 기준과 방법이 사전에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거나, 절차상의 하자가 있거나, 성과를 누락하는 등의 경우에는 인사평가가 부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와 달리 단지 평가결과 자체에 불만이 있거나 심증에 불과한 경우에는 입증할 만한 사실관계가 없으므로 입증 자체가 어렵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서 법령에서 정하는 예외사유로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직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1)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2)임금체불이 있는 경우3)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4)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5)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6)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7)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8)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9)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둘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1) 사업의 양도·인수·합병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셋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1) 사업장의 이전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넷째, 기타사유1)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2) 중대재해(「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3)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4)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5)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6)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평가
응원하기
도급직과 파견직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도급계약은 어떤 일의 완성을 부탁받은 자(수급인)가 일을 하기로 약정하고, 부탁한 자(도급인)가 그 일이 완성되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의미하며, 이는 인력을 파견하여 사용사업주의 사업에 종사하도록 하는 파견계약과는 구분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몸이 안좋아 휴직하고싶은데 회사서 거부하면 쉴수 없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 내지 상병휴직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이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나 휴직을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은 언제까지 낼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초등학교 3학년이 되기 이전까지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직으로 근무를 2년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퇴사 절차 없이 연속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로를 계속하여 온 경우, 최초의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규직이아닌 투잡식으로 근무하면 고용보험에는 가입이안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며, 겸직 시 각각의 사업장에서 별도로 발생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조기취업기간중 이직할려고 하는데 고용보험 중복 된다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습니다.재직기간이 중복된 경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발생기준이 조금 이해안되는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2023.2.14.에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