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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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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을 지급하였는데... 그만두어서 다시 환급요청 했더니.. 거부하네요.. 어떻게 해야하죠??

퇴사한 연차를 미리 사용을 했습니다..

오래다닐거라 하여...

그래서 연차수당도 지급을 하였는데..

그 연차가 생기기 전에 퇴사를 하여..

연차수당 환급요청을 했더니..

막무가내로 .. 싫다며... .. 이거야 원...


환급요청이 가능한거죠??

이렇게 막무가내로 무조건 싫다고 하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환급요구할 수 있습니다. 불응할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초과 지급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부당이득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으로써 이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과지급한 경우라면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하지 않으면 민사소송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과지급된 연차휴수당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환급요청이 가능한거죠??

      이렇게 막무가내로 무조건 싫다고 하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이미 지급된 경우라면 해당 금전은 임금이 아닌 일반채권이 되므로

      민법에 따라 부당이득 반환청구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변호사 선임하셔서 민사로 소 제기하는 법 외엔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