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수당을 지급하였는데... 그만두어서 다시 환급요청 했더니.. 거부하네요.. 어떻게 해야하죠??
퇴사한 연차를 미리 사용을 했습니다..오래다닐거라 하여...
그래서 연차수당도 지급을 하였는데..
그 연차가 생기기 전에 퇴사를 하여..
연차수당 환급요청을 했더니..
막무가내로 .. 싫다며... .. 이거야 원...
환급요청이 가능한거죠??
이렇게 막무가내로 무조건 싫다고 하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환급요구할 수 있습니다. 불응할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환급요청이 가능한거죠??
이렇게 막무가내로 무조건 싫다고 하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이미 지급된 경우라면 해당 금전은 임금이 아닌 일반채권이 되므로
민법에 따라 부당이득 반환청구해야합니다.